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이며, 5천만원·2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매매 25만·80만, 임대차 20만·30만)이 적용됩니다.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이며, 실제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합니다.
중개수수료 계산
중개수수료 상한 (VAT 별도)
0원
상한요율과 한도는 지자체 조례·제도 변동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요율은 국토교통부 및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거래 유형 선택 —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전세·월세) 중 거래 유형을 선택합니다.
- 거래금액 입력 — 매매가 또는 임대차 거래가(전세보증금 또는 월세 환산금액)를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적용 상한요율, 한도, 중개수수료 상한액이 표시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구간별 상한요율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하며, 거래금액이 낮은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계산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거래금액 구간은 매매와 임대차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원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원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원 ~ 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 ~ 6억원 미만 | 0.3% | 없음 |
| 6억원 ~ 12억원 미만 | 0.4% | 없음 |
| 12억원 ~ 15억원 미만 | 0.5% | 없음 |
| 15억원 이상 | 0.6% | 없음 |
월세 거래는 거래금액을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되,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는 위 상한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에 드는 전체 비용은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부동산 중개수수료(복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개수수료 = 거래금액 × 구간별 상한요율이며, 일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매 2억원 미만 구간은 0.5%이고 한도 80만원이 적용됩니다. 계산된 금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상한이 됩니다.
이 금액은 무조건 내야 하는 고정 수수료인가요?
아닙니다. 표시 금액은 법정 상한액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상한 범위 내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하며, 상한보다 낮게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임대차(전월세) 거래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전세는 보증금이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며, 이 환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환산 거래금액에 임대차 상한요율을 적용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나요?
중개업소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중개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가산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됩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제외한 상한 수수료를 표시합니다.
관련 계산기·가이드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