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한줄 요약

전세를 월세로 돌릴 때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전환율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3.5%) + 2% = 5.5%가 기본값입니다.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전세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입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

계산 방향
현재(또는 환산 전) 전세보증금을 입력하세요.
월세 전환 후 남길 보증금. 순수 월세면 0.
%
법정 상한 = 기준금리(3.5%) + 2% = 5.5% (기본값).

전환율 법정 상한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됩니다. 실제 상한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계산 방향 선택 — 전세 → 월세 또는 월세 → 전세 중 환산 방향을 선택합니다.
  2. 금액·전환율 입력 — 전세보증금(또는 월세·보증금)과 전월세 전환율(기본 5.5%)을 입력합니다.
  3.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월세 환산액 또는 필요한 전세보증금이 표시됩니다.

전월세 전환율 계산 방법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이율입니다. 전세금 일부 또는 전부를 월세로 돌릴 때, 돌리는 금액에 전환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눠 월세를 산정합니다.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환산할 때는 1년치 월세(월세×12)를 전환율로 나눠 전세 상당액을 구한 뒤 기존 보증금을 더합니다.

전월세 전환 계산식
방향계산식예시 (전환율 5.5%)
전세 → 월세월세 = (전세보증금 − 유지보증금) × 전환율 ÷ 122억 전환 시 월 약 916,667원
월세 → 전세전세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월 90만 → 보증금 외 약 1.96억

전환율 법정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기준금리 + 대통령령 이율(현행 2%)'과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5%라면 상한은 5.5%가 됩니다. 실제 계약에서는 상한 이하의 전환율을 협의해 적용하며, 상한을 초과하는 전환은 무효입니다. 주택 거래에 따르는 세금과 비용 전반은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전환율 계산식은 무엇인가요?

월세 = (전세보증금 − 전환 후 보증금) × 전환율 ÷ 12 입니다. 즉 전세에서 월세로 돌릴 금액에 연 전환율을 곱한 뒤 12로 나누면 월세가 됩니다. 반대로 전세 환산액 = 월세 × 12 ÷ 전환율 + 보증금 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법정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환율 상한은 '기준금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현행 2%)'와 '연 10%' 중 낮은 값입니다. 기준금리 3.5% 기준이면 5.5%가 상한이며, 이 계산기는 5.5%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달라집니다.

전환율이 높으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같은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월세가 커지므로 세입자에게 불리합니다. 반대로 전환율이 낮으면 월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법으로 상한을 두어 세입자를 보호합니다.

반전세도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나요?

네. 전세보증금 일부만 월세로 돌리는 반전세는 '전세 → 월세' 방향에서 전세보증금과 유지할 보증금을 입력하면 차액만큼의 월세를 계산합니다. 유지 보증금을 0으로 두면 순수 월세 환산도 가능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