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며, 과세표준에 누진세율(0.1~0.4%)을 적용해 본세를 계산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등이 더해지므로,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 추정치만 제공합니다.
재산세 계산
재산세 본세 (추정)
0원
| 항목 | 값 |
|---|---|
| 공시가격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과세표준 | |
| 적용 세율 | |
| 누진공제 | |
| 재산세 본세 (추정) |
본세 외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 공시가격 입력 — 주택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 등)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 계산 실행 — 계산하기를 누릅니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60%)로 산정됩니다.
- 결과 확인 — 과세표준, 적용 세율 구간, 재산세 본세 추정액이 표시됩니다.
주택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이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1%부터 0.4%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1% | - |
| 6천만 ~ 1.5억원 | 0.15% | 6만원 |
| 1.5억 ~ 3억원 | 0.25% | 19.5만원 |
| 3억원 초과 | 0.4% | 63만원 |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은 과세표준이 3억원이고, 3억 구간 세율 0.25%에서 누진공제 19.5만원을 빼 본세가 약 55.5만원이 됩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지며, 전년 대비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 외에 취득 단계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거래 전체 비용은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6천만원 이하 0.1%, 1.5억 이하 0.15%(누진공제 6만), 3억 이하 0.25%(누진공제 19.5만), 3억 초과 0.4%(누진공제 63만)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무엇인가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곱하는 비율로, 주택은 60%입니다(1주택자 특례로 더 낮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음). 즉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과세표준은 3억원이 됩니다.
이 금액이 실제 고지서 금액과 같나요?
이 계산기는 재산세 본세 추정치만 보여줍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재산세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더해지며, 세부담상한이 적용될 수 있어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 정확한 금액과 납기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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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