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집을 살 때는 매매가 외에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중개수수료(복비), 등기비용(채권·증지·법무사 보수)이 한꺼번에 들고, 보유 단계에서는 매년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취득·등기 단계의 부대비용은 보통 매매가의 1.5~4% 수준으로, 미리 예산에 반영해야 잔금일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집값 외에 들어가는 돈, 미리 알아야 한다
처음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매매가만 준비하는 것입니다. 실제 잔금일에는 매매대금 외에도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기비용이 추가로 빠져나갑니다.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면 부대비용으로만 1,000만원 안팎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집을 살 때(취득 단계)와 가지고 있을 때(보유 단계)로 나누어, 어떤 세금과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단계 — 취득세, 집 살 때 한 번 내는 가장 큰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지방세로, 부대비용 중 비중이 가장 큽니다. 1주택자가 주택을 유상으로 살 때 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부가 세금 |
|---|---|---|
| 6억원 이하 | 1.0% | 지방교육세 = 취득세 × 10% 농어촌특별세 = 85㎡ 초과 시 0.2% |
| 6억 초과 ~ 9억원 이하 | 1~3% 선형 | |
| 9억원 초과 | 3.0% |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공식으로 세율이 선형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 주택의 취득세율은 2%입니다. 여기에 취득세의 10%인 지방교육세가 항상 붙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이면 취득가액의 0.2%인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는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계산기로 미리 확인하세요.
2단계 — 중개수수료(복비), 거래를 도운 대가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했다면 중개수수료를 냅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며, 거래금액 구간별 상한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일부 낮은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계산값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가 상한이 됩니다.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 ~ 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 ~ 9억원 미만 | 0.4% | 없음 |
| 9억 ~ 12억원 미만 | 0.5% | 없음 |
| 12억 ~ 15억원 미만 | 0.6% | 없음 |
| 15억원 이상 | 0.7% | 없음 |
표의 금액은 어디까지나 '법정 상한'입니다. 실제 수수료는 상한 범위 안에서 중개업소와 협의해 정할 수 있고, 상한을 초과해 받는 것은 금지됩니다. 일반과세 중개업소라면 수수료에 부가가치세 10%가 별도로 붙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전·월세) 거래는 요율 구간이 다르므로 중개수수료 계산기에서 거래 유형을 선택해 계산하세요.
3단계 — 등기비용,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잔금을 치르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비로소 법적으로 내 집이 됩니다. 이때 드는 등기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앞서 본 취득세이며, 등기 신청과 함께 납부합니다. 둘째는 국민주택채권 매입 부담과 등기 증지·수수료입니다. 채권은 의무적으로 매입하지만 즉시 할인 매도하면 실부담은 할인액 정도로 줄어듭니다. 셋째는 등기를 대행하는 법무사 보수로, 매매가에 따라 보통 30만~90만원 안팎입니다.
법무사 없이 직접 등기하는 '셀프등기'를 하면 법무사 보수를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이 필요합니다. 대출을 함께 받는 경우에는 근저당 설정과 소유권이전을 동시에 처리해야 해서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등기 부대비용을 한꺼번에 보려면 등기비용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4단계 — 대출을 받는다면 LTV·DSR도 함께
자기자본만으로 집을 사기 어렵다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합니다. 이때 두 가지 규제가 한도를 결정합니다. LTV(담보인정비율)는 집값 대비 빌릴 수 있는 비율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입니다. 최종 한도는 LTV 한도와 DSR 한도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므로, 집값이 충분해도 소득이 낮으면 DSR이 한도를 묶습니다. 대출 가능액을 미리 알아보려면 LTV·DSR 계산기로 시뮬레이션해 보세요.
5단계 — 보유 단계, 매년 내는 재산세
집을 산 뒤에는 보유하는 동안 매년 재산세를 냅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세액이 적으면 7월에 한 번).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금액이고, 여기에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고지서에는 본세 외에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집니다. 보유세 부담을 미리 가늠하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는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은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고려해야 합니다.
요약 — 단계별 비용 체크리스트
- 취득 단계 — 취득세(+지방교육세 10%, 85㎡ 초과 농특세 0.2%), 중개수수료, 등기비용(채권·증지·법무사 보수).
- 대출 단계 — LTV·DSR 한도 확인, 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
- 보유 단계 — 매년 재산세(6월 1일 기준), 고가·다주택은 종합부동산세.
- 예산 잡기 — 취득·등기 부대비용은 매매가의 약 1.5~4%를 별도로 준비.
각 단계의 정확한 금액은 거래 조건과 지역,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므로, 최종 납부액은 위택스와 국세청 홈택스 등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집 살 때 드는 총비용은 매매가의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적으로 취득세·중개수수료·등기비용을 합치면 매매가의 약 1.5~4% 수준입니다. 6억 이하 1주택은 취득세 1%대로 총비용이 낮고, 9억 초과 고가 주택은 취득세 3%에 부가세·법무사 보수가 더해져 비율이 높아집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취득세는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가액 기준,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를 하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법무사 보수는 매매가에 따라 보통 30만~90만원 안팎이므로, 셀프등기를 하면 이 보수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와 등기소 방문 절차가 필요하고, 대출이 함께 진행되면 은행 지정 법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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