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

한줄 요약

1주택 주택 취득세율은 6억 이하 1%, 6~9억 1~3% 선형, 9억 초과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가의 0.2%)가 더해집니다.

총 취득세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이며, 다주택·조정지역 취득은 중과세율(8·12%)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

매매가(취득가액)를 원 단위로 입력하세요.
전용면적

이 계산기는 1주택 기본세율 기준 추정치입니다. 다주택·조정대상지역·법인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사용 방법

  1. 주택가격 입력 — 취득가액(매매가)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2. 면적 선택 — 전용면적 85㎡ 초과 여부를 선택합니다(농어촌특별세 부과 기준).
  3. 결과 확인 — 계산하기를 누르면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합계가 표로 표시됩니다.

주택 취득세 계산 방법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주택 기준 세율은 6억원 이하 1%, 9억원 초과 3%로 정액이며,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선형으로 1%에서 3%까지 증가합니다. 취득세 본세 위에 지방교육세와(해당 시)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더해집니다.

1주택 주택 취득세율 (유상취득)
취득가액취득세율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6억원 이하1.0%취득세 × 10%85㎡ 초과 0.2%
6억 ~ 9억원1~3% 선형취득세 × 10%85㎡ 초과 0.2%
9억원 초과3.0%취득세 × 10%85㎡ 초과 0.2%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의 세율은 (취득가액 × 2 ÷ 3억 − 3) ÷ 100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세율이 2%가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주택 1~3% 구간에서 취득세액의 10%로 부과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만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비과세).

2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추가 취득하면 8% 또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 거래에 드는 다른 비용은 집 살 때 내는 세금·비용 총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주택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1주택 기준 유상취득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선형 구간, 9억원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취득가액의 0.2%)가 더해집니다.

6억~9억 구간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6억 초과 9억 이하 구간은 '(취득가액 × 2/3억 − 3) ÷ 100'으로 세율이 선형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7.5억원이면 세율이 약 2%가 됩니다.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 적용합니다.

다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2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인 취득도 중과 대상입니다. 이 계산기는 1주택 기본세율 기준이므로 중과 대상이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무엇인가요?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의 10%(주택 1~3% 구간 기준)로 부과되고, 농어촌특별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에 한해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됩니다.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는 농특세가 비과세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25